안녕하세요. 쭈니혀니아빠입니다.
인사 실무를 하다 보면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부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든 직원이 나가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게 돕고 싶은 마음, 혹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회사의 불이익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직 사유를 허위로 변경해 주는 담당자나 사업주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졌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근로자와 회사의 리스크, 그리고 적발 경로를 인사팀장의 시선에서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권고사직 허위 신고, 왜 '부정수급'일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경영 자금 악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적발 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처벌과 불이익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커리어와 자산 모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3천만원↓ 벌금
5천만원↓ 벌금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당연히 전액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이 추가로 배액 징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3. 회사가 입게 되는 타격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점)
직원 부탁 들어줬다가 회사가 문을 닫거나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다양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기존에 받던 모든 고용보험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액수 단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 경영에 치명적입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회사(법인) 또는 대표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고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인당 100만 원~300만 원)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4.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적발해 낼까? (주요 적발 경로)
"우리끼리 입을 맞췄는데 어떻게 알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그물망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3.3%) 소득이 발생하거나 알바를 뛰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특정 기업에서 유독 권고사직 비율이 높거나, 권고사직 처리된 직원이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한 이력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의심 지표(시그널)로 포착하여 기획 조사를 나옵니다.
동료 직원의 제보나, 이직 과정에서 회사와 감정이 상한 퇴사자가 "사실은 자진퇴사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줬다"며 스스로 고발하는 경우도 현업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5. 인사팀장의 결론: "선의"가 아닌 "범죄"입니다
인사팀장으로서 퇴사하는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겨주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공범 행위일 뿐입니다.
실업급여는 당장의 생활비를 방어하는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맞지만, 반드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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