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돈을 줘요.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이에요.
단,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만 5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적금에 넣는 대신 조금 다른 선택을 했어요.
아이들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왜 적금이 아니라 주식이었냐고요?
단순해요.
쭈니(23년생)와 혀니(24년생)가 성인이 되는 건 약 17~18년 후예요. 적금 금리로 20년을 굴리는 것과, 주식 복리로 20년을 굴리는 건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큰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어요.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처음부터 아이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비과세예요. 국세청 사전답변으로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 부모 계좌로 받아서 나중에 아이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부모급여로 주식 투자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미성년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 신청할 때부터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부모 자금을 넣을 때는 10년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증여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그 돈이 주식으로 크게 불어나도 추가 세금 없이 온전히 아이 몫이 돼요.
저의 자녀계좌 운용 원칙
아이들 계좌는 제가 가장 신중하게 운용하는 계좌예요.
내 돈이면 조금 더 모험을 해볼 수 있지만, 아이들 계좌는 달라요.
**"20년 후에도 반드시 살아있을 자산"**을 담는 게 원칙이에요.
부모급여로 시작한 작은 씨앗이 쭈니와 혀니가 어른이 됐을 때 든든한 나무가 되어있기를 바라면서요 😊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그리고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공개할게요!
※ 본 글은 개인적인 투자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세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