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바로가기

직장생활/HR꿀팁

[통상임금 1편] 통상임금, 대체 너 누구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25년 2월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 완전 반영

통상임금대법원판례2024.12 판결급여명세서

직장인이라면 매달 받는 급여 명세서나 뉴스에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거 내 월급 얘기 같은데..." 하면서도, 인사팀에서 설명해 주면 무슨 외계어처럼 느껴지셨죠?

오늘은 근로자 눈높이에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고, 이를 반영해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개정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내 월급 계산에 직결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따라오세요!


1. 통상임금 초간단 정의: "내일 당장 출근 안 해도 나오는 돈"

쉽게 생각하세요. 통상임금은 내가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평소처럼 일하면 무조건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출근하기 전부터 "너 이번 달에 기본만 하면 이 돈은 무조건 줄게"라고 약속된 돈이죠. 그래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할 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이 됩니다.

💡 헷갈리지 마세요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가격'

평균임금: 퇴직금·휴업수당 계산 시 쓰는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벌어간 돈의 평균치'

※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전부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2. 통상임금이 뉴스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이유

📰 왜 노사 간 소송으로까지 번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전부 연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수십~수백억 원 뛸 수 있어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단골 쟁점이 됩니다.

특히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노사 간 해석이 달라 수년간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면서, 이 다툼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3. ⚠️ 핵심!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기존 판례 (2013년)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함.

"고정성" = 어떤 조건이 붙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가능.

새 판례 (2024년 12월)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 삭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이면 통상임금에 해당.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이건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통상임금 아니야"라는 회사 논리가 통했는데, 이제는 그 논리가 대부분 막힌 겁니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의하며, 종전까지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제외한다.

※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2025. 2. 6.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시행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고용노동부도 기존 2014년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6일 새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②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음

③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조건도 일률성 요건 충족으로 인정

4. 실제 사례로 보는 정근수당과 통상임금 변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정근수당이 대체 뭔데?"

정근수당은 한 마디로 "성실하게 출근하면 주는 수당"입니다. 회사마다 설계 방식은 다르지만,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 정근수당 지급 조건 예시

해당 월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 정근수당 100% 지급

해당 월에 20일 미만 근무하면 → 정근수당 0원

즉, 결근이 많거나 입사 첫 달처럼 근무일수가 부족하면 정근수당을 아예 못 받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A씨와 B씨의 4월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A씨 — 2024년 4월 15일 입사
기본급 (계약)300만 원
정근수당 (계약)100만 원
4월 근무일수15일 / 30일
기본급: 300만 × 15/30 = 150만 원
정근수당: 근무일수 미달(15일) → 0원
실수령 기본급여: 150만 원
B씨 — 2024년 4월 3일 입사
기본급 (계약)300만 원
정근수당 (계약)100만 원
4월 근무일수28일 / 30일
기본급: 300만 × 28/30 = 280만 원
정근수당: 20일 이상 충족 → 100만 원
실수령 기본급여: 380만 원

여기서 핵심은 B씨가 받은 정근수당 10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입니다. 판례 전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2024년 12월 이전
2024년 12월 이후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제외
"20일 조건 붙어있으니 고정성 없음"
✅ 포함
"고정성 요건 삭제, 정기·일률적 지급이면 통상임금"
B씨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
기본급 300만 원만 기준
기본급 300만 + 정근수당 100만
= 400만 원 기준
연장근로수당 차이 (월 10시간 연장 가정)
300만 ÷ 209h × 1.5 × 10h
≈ 약 21,531원/h
400만 ÷ 209h × 1.5 × 10h
≈ 약 28,708원/h

✅ 정리하면

B씨처럼 정근수당을 실제로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2024년 12월 이후부터는 그 정근수당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의 기준 단가에 포함됩니다. 같은 시간을 연장근무해도 수당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죠.

✅ 내가 당장 확인해야 할 것

급여명세서에 '정근수당' 항목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서 해당 수당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5.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근수당 외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건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이었습니다.

기존 회사들의 논리 (이제는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당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상여금을 주니까, 도중에 퇴사한 사람은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정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야 → 통상임금 제외!"

새로운 기준 (2024년 12월 이후)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일률성을 갖춘 이상, 설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재직자 조건' 하나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 단, 이것은 알아두세요

재직 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규정 위반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퇴직 등으로 지급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해당 상여금의 지급 의무 자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

6. "누구는 통상임금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헷갈리는 수당 예시

똑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O 차가 있든 없든 전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씩 일률 지급 → 이름만 차량유지비일 뿐 사실상 기본급과 다름없음

통상임금 X 실제로 자기 차를 운전해서 출장·출퇴근하는 직원에게만 영수증 확인 후 지급 → 실비변상 성격

🍚 식대 (급식수당)

통상임금 O 식당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매달 정액 10만 원 일률 지급

통상임금 X 실제 출근일수에 비례하거나 식권 수령 개수만큼만 정산

☀️ 하계휴가비 · 체력단련비

개정 지침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전보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7. 지급항목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최종 분류표

내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2024년 12월 판결 및 2025년 2월 개정 지침 기준)

통상임금 해당 ✓
통상임금 미해당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본 근무 외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
직무수당, 직책수당
특정 직무·직책에 고정 지급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실적·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돈
면허수당, 기술수당
자격증 보유자에게 매달 고정 지급
출장비, 여비
실제 출장 시에만 지급하는 실비
벽지수당, 위험수당
근무 환경에 따라 일률 지급
명절귀향비·휴가비
일률성·정기성 없이 지급되는 경우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 갖춘 경우 (재직·근무일수 조건 유무 불문)
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
정기성·일률성 없이 지급되는 경우
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 갖춘 경우
 

※ 가족수당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통상임금 조건
가족수당 O 전 직원에게 동일 기본금액 일괄 지급 시 (그 기본금액 한도)
가족수당 X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시 (소정근로 가치와 무관한 조건)

📌 다음 편에서는 내 통상임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법부터, 연장수당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풀어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시행)